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7.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법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3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됨
본문
1. 귀 질의 중 외화 휴대반출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에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타당한 회계처리를 하고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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