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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21.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발생시 동 소득의 감면대상 배당금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5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외국인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당해 주식소각 이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2007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가능소득(109억원)에서 동 의제배당에 소요된 금액(60억원) 중 감면사업 해당분(31억원)을 차감한 금액(78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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