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20.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9 20081120 200811 2008 11 20
요지
특정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동 특정국가에 신고ㆍ납부 또는 징수된 소득세는 특정국가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에게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와의 국제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면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관련 법인세액은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납부한 동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이 한국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국제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없다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세액은 한국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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