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20.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20081120 200811 2008 11 20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주주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동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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