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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17.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면제요건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2 20081117 200811 2008 11 17

요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br />

본문

귀 은행에서 싱가폴 투자자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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