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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5.

마샬아일랜드법인의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의 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0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상호주의에 따라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은 면제됨

본문

한국법인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마샬아일랜드공화국소득세법1989」제122조 제3항(Bill No:147, 2007.09.25.신설)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는 경우, 마샬아일랜드공화국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한국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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