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5.
외투기업 주식 강제소각으로 외투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2008.10.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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