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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0. 24.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88 20081024 200810 2008 10 24

요지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가 미국 내에서 파트너 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상환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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