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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0. 10.

외국인투자신고금액 일부 미납시 추징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추징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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