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9. 24.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 적용대상인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14-25…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당간주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라 국외지배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당해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귀속자별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내국법인이 다시 대납하는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20080924 200809 2008 09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