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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7. 30.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의 법률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9 20080730 200807 2008 07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은 「한·체크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한·그리스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한·인도 조세조약」제24조 제4항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한·터키 조세조약」제22조 제4항의 “한국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및 「한·태국 조세조약」제23조 제2항 규정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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