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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7. 14.

내국법인의 보세창고가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1 20080714 200807 2008 07 1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창고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7(2008.06.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7, 2008.06.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 “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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