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30.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669 재산세과-669 재산세과669 20090330 200903 2009 03 30
요지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가맹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중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기 질의회신(서면4팀-793, 2008.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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