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30.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방법 등
재산세과-671 재산세과-671 재산세과671 20090330 200903 2009 03 30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전,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등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1.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의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 및 회사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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