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2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639 재산세과-639 재산세과639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인정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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