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26.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평가
재산세과-638 재산세과-638 재산세과638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의 해석사례(재산-4456, 2008.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456, 2008.12.30 귀 질의와 관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주택(공동주택이 아님)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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