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26.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635 재산세과-635 재산세과635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위와같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제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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