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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1.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

재재산46014-39 재재산46014-39 재재산4601439 19991021 199910 1999 10 21

요지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건물은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로 봄.

본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당초분양자들이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하며, 건물은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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