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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계상한 미집행공사비의 손금산입여부

재법인46012-95 재법인46012-95 재법인4601295 19981022 199810 1998 10 22

요지

정부투자기관이 주택 및 토지 분양시 건설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한 추정비용인 미집행공사비는 19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1998. 5. 13자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1241, 1998. 5. 13)이 타당함. ※법인 46012-1241, 1998. 5. 13 정부투자기관이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을 취득·개발하여 주택·상가ㆍ대지 등을 분양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분양중 또는 분양완료후에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계상함과 통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하고 당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에는 당해 미확정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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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계상한 미집행공사비의 손금산입여부 (재법인46012-95 재법인46012-95 재법인4601295 19981022 199810 1998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