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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5.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재법인46012-83 재법인46012-83 재법인4601283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결정・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되지 않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2163, 1998. 8. 3)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2163, 1998. 8. 3)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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