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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3.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주식 미교부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의 계산.

재법인46012-59 재법인46012-59 재법인4601259 19980723 199807 1998 07 23

요지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8. 6. 30자로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752, 1998. 6. 30)이 타당함을 알림. (참조 : 법인 46012-1752, 1998. 6. 30)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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