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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6.

토지 수용 등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재산46014-176 재재산46014-176 재재산46014176 19980706 199807 1998 07 06

요지

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에 따라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당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현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br /> <br />

본문

1. 법인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 당해 토지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질의1)은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며,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금액(질의2)도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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