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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재재산46014-173 재재산46014-173 재재산46014173 19980706 199807 1998 07 06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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