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26.
동일인증여 합산여부
재산세과-633 재산세과-633 재산세과633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당해 증여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하지는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만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그 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는 않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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