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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26.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631 재산세과-631 재산세과631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 10% 여부는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또한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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