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과-627 재산세과-627 재산세과627 20090325 200903 2009 03 25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2008.1.1.이후)을 공제하며,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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