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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2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재산세과-625 재산세과-625 재산세과625 20090325 200903 2009 03 25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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