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25.
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계산
재산세과-623 재산세과-623 재산세과623 20090325 200903 2009 03 25
요지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당해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와 같이,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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