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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25.

3년 미만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624 재산세과-624 재산세과624 20090325 200903 2009 03 25

요지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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