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1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요건
재산세과-899 재산세과-899 재산세과899 20090313 200903 2009 03 13
요지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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