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5.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771 재산세과-771 재산세과771 20090305 200903 2009 03 05
요지
순손익가치 산정시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것이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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