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5.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재산세과-772 재산세과-772 재산세과772 20090305 200903 2009 03 05
요지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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