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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재산세과-773 재산세과-773 재산세과773 20090305 200903 2009 03 05

요지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

1.「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857, 2005.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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