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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10.

2이상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재산세과-491 재산세과-491 재산세과491 20090210 200902 2009 02 10

요지

2008.12.31이전 직계존비속간 2회증여의 경우로서 1차증여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증여세가 환급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됨

본문

2008.12.31.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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