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25.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재산46014-108 재재산46014-108 재재산46014108 19980525 199805 1998 05 25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 4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2. 1995. 6. 30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 6. 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미등기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995. 6. 30 이전에 명의신탁한 기존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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