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8.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재재산46014-62 재재산46014-62 재재산4601462 19980418 199804 1998 04 18
요지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br />
본문
1.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1985. 1. 1) 현재의 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와 1984. 12. 31 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 12. 31 이전의 취득일부터 1984.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이를 가산하는 것이며,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가산한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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