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4.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이 강제수용된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재재산46014-61 재재산46014-61 재재산4601461 19980224 199802 1998 02 24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