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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21.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등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재법인46012-10 재법인46012-10 재법인4601210 19970121 199701 1997 01 21

요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나, 일반법인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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