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5.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적용
재소비46015-51 재소비46015-51 재소비4601551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1억5천만원, 과세특례자 4천8백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br />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간이과세자 : 1억5천만원, 과세특례자 : 4천8백만원)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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