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8.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재소비46015-31 재소비46015-31 재소비4601531 19980408 199804 1998 04 08
요지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해 광고회사에 지급키로 했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009, 1997. 8. 29)이 타당한 것임. (참조 : 부가 46015-2009, 1997. 8. 29)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등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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