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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8.

약국체인망구축사업자가 약국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6-119 재소비46016-119 재소비46016119 19980608 199806 1998 06 08

요지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사업자에게 의약품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약국의필요한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부가 46015-530, 1998. 3. 20)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530, 1998. 3. 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디자인·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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