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여부
재소비46015-178 재소비46015-178 재소비46015178 19980709 199807 1998 07 09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소비 22601-44, 1990. 1. 13)을 참고하기 바라며, 그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재소비 22601-44, 1990. 1. 13 1.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 건설공사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국내반입시수입자는 플랜트 발주자임)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감리 등 과학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73 (199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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