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1.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면세여부
재소비46015-184 재소비46015-184 재소비46015184 19980711 199807 1998 07 11
요지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우리부 기회신문(재소비 46015-182, 1998. 7. 11)을 참조하기 바람. ※재소비 46015-182, 1998. 7. 11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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