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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9.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시 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여부에 따른 동 금액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재재산46070-269 재재산46070-269 재재산46070269 19980919 199809 1998 09 1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 양도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지 않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건물 신축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건물취득가액 2억원)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양도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건물양도가액 2억2천만원)이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건물양도가액 2억4천2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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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시 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여부에 따른 동 금액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재재산46070-269 재재산46070-269 재재산46070269 19980919 199809 1998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