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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재소비46015-286 재소비46015-286 재소비46015286 19981024 199810 1998 10 24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731, 1998. 7. 28)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 46015-1731, 1998. 7. 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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