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8.
금강산관광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재소비46015-290 재소비46015-290 재소비46015290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며,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청에서 질의한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1998. 10. 23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920호)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규정과 우리부에서 통보한 재경부 소비 46015-287(1998. 10. 26)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 46015-287, 1998. 10. 26)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다 음 -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 : 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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