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31.
금감위 소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또는 면세규정 적용여부
재소비46015-296 재소비46015-296 재소비46015296 19981031 199810 1998 10 31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용역을 공급시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동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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