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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0. 29.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6-295 재소비46016-295 재소비46016295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함.

본문

가. 귀 〈질의 1〉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동법상의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 계획(소비 46430-275, 1997. 2. 3)」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 2. 3)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 1. 취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토록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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