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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4. 7.

경정기관의 확인시 실거래처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77 부가가치세과-477 부가가치세과477 20090407 200904 2009 04 07

요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7, 2009.04.02.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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