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후 합병하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21 재산세과-421 재산세과421 20090206 200902 2009 02 06
요지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당해법인이 합병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수증자의 능력 및 주식가치 변동내역 확인후 판단사항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및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4항 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합병인 경우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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